출퇴근길 사고, 산재 처리가 될까?핵심요약 — 2018년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·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(산재)가 될 수 있습니다. 판단의 축은 ① 경로이탈 여부 ② 사유의 합리성(생활상 필요 경유인지) ③ 증거 일관성(시간·장소·이동수단 기록)입니다.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보상 논리가 달라 병행 청구가 가능하며, 승인 시 치료비 외 휴업급여(평균임금 70%)·장해·간병·유족급여까지 포괄 지원됩니다.※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.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·관할·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.목차 1) 왜 중요한가: 생활위험 → 경제손실, 자동차보험과의 간극 2) 법적 근거: ‘통상 경로·방법’의 의미와 20..